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복지부 중수본 본격 가동…보건의료 위기 '경계' 발령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8일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 주재로 관계부처(9개)와 함께 실무회의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는 향후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는 관계부처가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해야함을 강조했다.관계부처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경찰청 등이다.전날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행전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오늘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교육부 등 9개 부처에 의사 집단행동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는 관계부처가 복지부·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해야함을 강조했다.구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및 복지부와 비상연락망을 철저히 유지하기로 했다.또한 동네 문 여는 병원 등 비상의료기관 정보를 원활히 전달하기 위해 각 부처의 홈페이지 및 정부 매체 협업도 적극 지원한다.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의사 집단행동이 시작되더라도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 보는 상황이 없도록 무엇보다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요청된다"고 말했다.이어 "관계기관 협력으로 원활한 환자이송·전원 도모 등을 고려한 병원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필수의료 등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2024-02-08 14:07:29정책

호캉스 입원실 광고한 한의원 경찰 고발 "건보재정 악용"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보험으로 호캉스를 떠나라는 한의원 광고가 의료광고의 의료법 위반이라는 보건소 판단이 나오면서 처벌 가능성이 커졌다. 아예 보건소 차원에서 경찰 고발이 이뤄지면서 이 같은 문제가 근절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으로 한의원 병실 호캉스를 떠나라는 광고를 했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한 한의원이 경찰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실손의료보험으로 한의원 병실 호캉스를 떠나라는 광고를 했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한 한의원이 경찰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해당 한의원은 "무더위를 건강하고 시원하게 내불 수 있는 건강보험 호캉스 방법을 알려주겠다. 1~2실로 구성된 상급병실을 일반병실료로 이용할 수 있다"며 "하루 입원 및 치료 비용인 6만 원마저 모두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한의원 호캉스에 대해 궁금하다면 링크를 눌러달라"는 문자를 보냈다.또 블로그 등의 게시글에서 "사소한 질병에도 입원이 가능하다"며 병실 이용료를 청구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14일 이 한의원에 대한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에 기획조사를 요구한 바 있는데, 전날 일련의 행위가 의료광고 위반에 해당한다는 보건소 답변이 공개되면서 경찰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이와 관련 보건소 측은 "출장 결과,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광고가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돼 추후 비슷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법을 준수해 광고토록 행정지도했다"며 "또 의료법 위반으로 마포경찰서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린다"고 답했다.이 같은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2조 13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면제 광고와 15항에서 명시한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관련 처벌은 ▲거짓 의료광고 시 업무정지 2개월 ▲과장광고 시 업무정지 1개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사주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는다. 의료업 정지 처분을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은 연간 총수입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데 최대 10억 원에 달한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는 "통원치료조차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입원시키고 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며 입원을 유도하는 한의원들이 더는 묵과하지 못할 상황까지 왔다"며 "심지어 일부 한의원에서는 입원 및 치료비용을 모두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다며 이것을 '건강보험 호캉스'라고 표현하여 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한의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건강보험료와 자동차 보험료 누수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3-07-27 11:59:23병·의원

교통사고 환자 한의과 물리치료 '도인운동요법' 심사 강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교통사고 환자에게 실시하는 한의과 물리치료 중 하나인 '도인운동요법' 심사 기준이 보다 까다로워진다. 진료비 인정을 위한 치료 기간이 설정된 것.교통사고 환자 진료에 대한 한의과의 진료비 팽창을 잡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에 한의계가 거세게 반대하는 가운데에도 심사기준은 계속 강화되는 실정이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교통사고 환자에게 하는 도인운동요법 인정기준을 바꾼 자보심사지침을 공유했다. 바뀐 심사지침은 6월부터 적용한다.도인운동요법은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임을 유도해 관절 불균형 및 운동 제한을 해소하는 한의과의 치료법이다. 도인운동요법은 한의과에서 급여화를 주장하는 물리치료 항목 중 하나이기도 하다.교통사고 환자에게 하는 도인운동요법에 대한 심사기준은 이미 2021년 하반기에 만들어져 12월부터 적용된 바 있다. 도인운동요법을 하는 이유와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꼭 작성하도록 했다.이번에는 여기에다 치료 기간까지 더해졌다. 교통사고를 당한 날부터 12주 안에 도인운동요법을 실시해야 한다. 연장 치료가 필요하다면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하며 환자 증상 및 질병 정도 등을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하기로 했다.심평원은 "도인운동요법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치료기간을 설정했다"라며 "환자 상태 평가는 관절가동범위(ROM), 통증평가척도(VAS 등)는 필수로 기재하되 환자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로 평가 결과를 기재하면 된다"고 밝혔다.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정부의 감시에 회장 삭발부터 1인시위, 규탄대회 등을 벌이며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첩약 처방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지만, 그 동안 이뤄진 정부의 각종 규제책으로 쌓인 게 폭발하는 모습이다.한의협은 지난 26일 홍주의 회장의 삭발 및 1인 시위에 이어 29일에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시도지부장들이 나서서 삭발 투쟁을 하기도 했다.
2023-03-31 12:05:33정책

한의협, 국토부 앞 궐기대회 "자보환자 첩약축소 수용 불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와 함께 궐기대회를 열고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축소하는 국토교통부 안을 규탄했다.29일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시부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개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선 시도지부장 삭발도 이뤄졌다.대한한의사협회가 궐기대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교통사고 환자 첩약 제한을 규탄했다.국토부는 오는 30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열고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제한하고 첩약과 약침 등의 치료비 청구 시 성분이나 처방 내용, 환자 증상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의무 제출토록 하는 한의진료수가 변경 방안을 논의한다.한의계는 국토교통부가 한의계와 교통사고 환자를 외면한 채, 첩약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 회복을 보장받을 환자의 권리를 강탈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의협 이병직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장은 "한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충분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한의사의 진료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온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지킨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완수해 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토교통부의 음모를 저지해 내야할 것이며, 이를 위해 끝까지 싸우자"고 말했다.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줄이려는 것은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며 "이번 사태는 한의계로서는 결코 물러날 수 없는 사안이며, 배수의 진을 친 심정으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29 20:05:09병·의원

의료단체들 투쟁결의 와중에 한의협 '첩약' 두고 삭발·단식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계 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한의계는 국토교통부 첩약 처방일수 변경에 항의하며 삭발·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다수의 의료단체들이 간호법 및 면허법 관련 힘을 모으는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27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축소는 정당한 치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대한한의사협회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 첩약일수 축소를 규탄했다.이는 지난 23일 국토부가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내용의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을 고지한 것에 따른 반발이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개최하고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지난 25일 이에 항의하기 위한 삭발투쟁을 감행하고 곧바로 단식에 돌입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중심으로 간호법·면허취소법 삭발·단식투쟁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의계 단독으로 외로운 싸움에 나서는 모습이다.이날 기자회견에서 홍 회장은 국토부는 올해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기간을 기본 4주로 축소하고,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데 이어, 한의사의 진료권마저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의협은 지금까지 교통사고 환자 치료와 일상생활 복귀를 대전제로 국토부와 해당 사안을 논의해 왔는데,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 결정되면서 투쟁에 나서게 됐다는 설명이다.한의협은 모든 환자는 진료 선택의 자유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통사고환자는 후유증 우려가 커 이를 보장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라는 주장이다.이에 합의협은 대한한의학회 의견과 기성한의서 등을 기반으로 교통사고환자 처방일수를 10일로 정하고 있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홍 회장은 "국토부는 이 같은 전문가단체의 의학적 주장을 무시하고, 보험회사의 이익확대를 위해 처방일수를 일방적으로 줄이려 하고 있다"며 "처방일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그만큼 충분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은 보험회사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환자의 진료 편익과 권리를 묵살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이 같은 행태를 저지하기 위한 범한의계 총력투쟁도 결의했다. 이와 관련 홍 회장은 "한의계 의견과 국민건강권을 무시하는 국토부의 행태가 바로잡힐 때까지 강력한 범한의계 투쟁을 선도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며 "국민이 아닌 보험회사의 대변인이 돼 전횡을 일삼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깨우치고 잘못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들의 주장을 전면폐기하지 않는다면, 한의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거센 반발과 항의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개최 취소와, 교통사고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변경 추진의 원천무효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03-27 12:29:58병·의원

국토부, 뇌진탕 상해등급 손질 나선다 "경증 구분해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교통사고 환자 진료 영역에서 한의과 진료비 급증 단속을 위한 정부 움직임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비교적 경증 질환에 대한 기준을 보다 구체화 하는 작업인데 이번에는 국토교통부가 뇌진탕 등의 상해등급표 손질에 들어갔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에 있는 교통사고 상해 등급 중 뇌진탕과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세부지침을 신설하는 안에 대해 유관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국토부는 뇌진탕 등의 교통사고 상해등급 세부지침 신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상해등급은 보통 12~14등급이 경증으로 분류되는데 뇌진탕은 현재 11급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교통사고와 상당 인과관계 없이, 객관적 손상 입증이 불가능한 뇌진탕 진단이 68.7%에 달할 정도로 남발, 즉 과잉진단에 악용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국토부는 "상해 11급인 뇌진탕은 환자 주관적 호소로 진단하기 때문에 경상등급 회피에 이용되고 있다"라며 "불명확한 진단상병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이에 정형외과의사회는 의식수준 또는 기억력 변화가 없는 뇌진탕은 상해등급표 12급에 추가하거나 상해등급표 12급에 있는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 세부지침에 '의식 수준 또는 기억력 변화가 없는 뇌진탕'을 추가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정형외과의사회 김형규 수석부회장은 "교통사고 후 의식소실은 없었지만 두통, 어지러움, 현기증 등을 호소하는 경증의 뇌진탕은 '경상'에 해당하지만 진단명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진단명이 없으면 삭감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뇌진탕 상해 등급을 12등급으로 낮추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즉, 경증의 뇌진탕 영역을 만들자는 것.정형외과의사회는 단순히 의사회 의견 건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자동차보험위원회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환자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정형외과의사회가 위원회에서도 주요하게 역할하고 있는 상황. 이태연 직전 정형외과의사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그런 인연으로 정형외과의사회는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자보위원회에 1000만원의 발전기금을 쾌척하기도 했다.이태연 회장은 "자동차보험위원회는 정형외과가 주도적, 선도적으로 개입해왔다"라며 "자동차보험 영역에서 제일 큰 문제가 한의과 진료의 문제다. 의과 진료비가 20% 줄 때, 한의과는 160% 급증했다. 특히 경상환자나 첩약, 약침 같은 비급여 증가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도 이같은 왜곡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듯하다"라며 "지난해 11월 의원급의 1인실 호화병실 운영을 제재하는 등의 규제를 실시했고 그 결과물이 올해부터 가시적인 통계로 잡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2023-03-27 05:10:00병·의원

바이오헬스 등용문된 규제샌드박스…과제는 '현실성'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우리나라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지 4년이 지나며 신기술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우 분야의 특성상 실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기술 진입의 문이 열린 것은 맞지만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우 진입 이후 허들로 실용화에 제한이 크다는 것이 현장의 시각.그나마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분야에 특화된 바이오헬스 샌드박스를 검토하면서 향후 지원 방향에 따라 신기술의 안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다.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되면서 바이오헬스분야 신기술의  등용문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다 분야대비 허들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6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5개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국토부·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는 규제샌드박스 4주년을 맞아 혁신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규제샌드박스는 제한적 실증을 통해 신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기술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을 미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특히, 바이오분야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체외진단기기, 의료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가 많다는 점에서 발 빠르게 혁신 환경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으로 각광받았다.규제샌드박스는 2022 12월 기준 860건 승인과 32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10.5조원의 투자 유치와 매출 4천억원 증가 등의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발표한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샌드박스 연구'를 살펴보면 2021년 2월 기준 바이오헬스분야 규제샌드박스는 총 55건으로 부처별로 과제 수는 ▲산자부 34건 ▲중소벤처기업부 18건 ▲과기정통부 2건 ▲국토교통부 1건 등이었다.바이오헬스 분야에서도 휴이노 등 성과를 보인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는 부족한 상태다.규제샌드박스 수행  주요 부처 현황진흥원은 "바이오헬스 분야는 규제샌드박스 승인건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금융과 같은 다른 분야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바이오헬스 산업은 입증보다는 논란의 최소화에 초점을 두고 보수적인 실증 특례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혁신 기반의 신산업 육성의 기여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가령, 의료기기, 원격의료 등 관련 제품·서비스가 검증을 받더라도 실제 보험수가 책정단계 등이 남아 규제샌드박스 승인이 종료 후에도 사업개시로 이어지지 않거나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다.실제 바이오헬스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출시를 위해서는 최소 1개 이상의 규제를 맞닥뜨리는 것으로 조사됐다.휴이노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를 살펴보면 원격의료와, 급여인정에 대한 규제가 예상됐었고 실제로 이러한 부분이 이슈가 됐다.또 '스마트 임상시험 관리 및 플랫폼 실증'의 사례를 살펴보면 원격의료, 기기인증, 정보활용 등 실현화하기 위해 넘어야하는 규제가 3가지나 됐다.즉, 바이오헬스분야 특성상 복합적인 규제에 대한 이해와 임상 등의 실증을 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바이오헬스분야에 요구하는 복합적인 규제대응이 규모가 작은 기업이 수행하기에는 타 분야에 비해 난이도가 매우 높다"며 "수가 등 기술 출시 이후에도 다른 정부 부처 규제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 많다"고 말했다.바이오헬스분야는 특성상 복합적인 규제에 대한 대응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 발췌)이 같은 이유로 진흥원은 바이오헬스 분야의 복합 규제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진흥원은 "바이오헬스 분야의 규제샌드박스는 특정 서비스 실행을 위한 규제 패키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기의 경우 실증특례 종료와 동시에 급여 평가 이전까지 수가 마중물 지원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즉,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술 발전과 발맞추기 위해 진입 문턱 낮추고 사용을 높일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같은 이유로 바이오헬스 분야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자체적으로 주도하는 바이오헬스 규제샌드박스 추진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바이오헬스 샌드박스를 주도할 계획"이라며 "지자체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타 부처로부터 규제혁신 관련해 다양한 제안을 받는다.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해보려고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현재 보건복지부는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법적근거가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 관련 내용은 지난해 10월 발의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된 상태다.법률안 주요 내용 중 '마' 항목을 살펴보면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ㆍ서비스ㆍ기술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보건의료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의 생명ㆍ건강과 직결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신설'이 명시돼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법적근거를 만드는 게 우선인 만큼 관련 내용을 디지털헬스케어법에 담은 상태"라며 "현장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개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2-17 05:30:00제약·바이오

의료는 검증의 과학이다

메디칼타임즈=이태연 회장 3년간 이어져온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작된 2022년이 어느새 한 달이 채 남지 않았고, 2023년 계묘년을 앞두고 있다.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거치며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보건의료 공약들이 넘쳐났고 의사의 고유영역을 침범하는 현안들이 그 어느 해보다 많았다. 간호사법과 같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법안이 추진되는가 하면, 정기국회를 통하여 해묵은 성분명 처방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수많은 의료계의 악법들이 눈만 뜨면 생겨나고, 또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한시도 안심할 틈이 없는 의료 환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무차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한방 진료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고, 근거가 부족한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검증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희망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의료계 현안 중 자동차보험의 한방치료와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1963년 자동차보험이 도입된 이후 한방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최초로 의과를 넘어섰으며, 2021년 한 해 동안 1조 3천억이 넘는 한방 진료비가 발생하였다.  한방 의료기관에 입원 및 내원하는 대부분의 교통사고 환자들이 경증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비가 의과를 넘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기형적인 문제점이, 통계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한 원인들 중 하나로, 정부의 부실한 심사제도가 일부 한방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들이 펼쳐졌다.  실제,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서 첩약이나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은 횟수 제한이나 인정 기준이 의과와 달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최근 들어 정부(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의 한방치료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의원급 상급병실료 지급 기준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자동차보험의 건정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에서 지난 4월, 정부, 의료계, 보험업계의 최종 개선안 합의를 이룬 내용이다.  참고로 2014년 의협이 자보심의회 탈퇴이후, 필자를 비롯한 여러 의료계의 강력한 요구로 6년 만에 자보심의회에 재참여 한 바 있으며, 그 첫 번째 결과물인 것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정책과 관련된 주도면밀한 대응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가 부활하였으며, 정부와의 협상 창구를 단일화하여 주요 현안들에 대한 하나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자동차보험에 대한 우리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최근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 한방물리요법 다섯 항목에 대한 급여화 논의가 있어,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다행히,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와 여러 우려의 목소리로 ‘건강보험 적용’이 아닌 ‘비급여 유지’로 결론이 내려졌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의료기술 평가제도’가 수립되기 전에 객관적 절차 없이 비급여로 진입한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한방물리요법은 지금이라도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 수호 차원에서라도 퇴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치료 효과 및 적응증과 부작용 등에 대한 학문적 근거가 마련된 의과 의료기기를 한의사에 의한 한방물리요법으로 둔갑시키는 것도 모자라, 건강보험 재정까지 이용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의료법에 정해진 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초월하게 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불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고자 한다.당연한 이야기지만, 의료는 과학이며, 과학은 검증의 과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과학의 이름을 붙일 수 있다. 더구나,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료행위야 말로 더욱 그러하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수명에 부응하는 의학적 안전성 및 과학적 검증은 필수적일 것이며, 의료인 역시 이에 대한 사명감과 사회적 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자동차보험의 한방 치료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의학적 검증을 즉각 시행하여,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자동차보험 및 건강보험 재정의 정의로운 분배를 위한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2022-12-12 05:00:00오피니언

"제2의 자보 될라" 자보위원회, 실손보험 심평원 위탁 경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실손보험이 제2의 자동차보험이 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거듭 나오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국민 편의성을 이유로 비급여를 심사하자는 속뜻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14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의협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의료계를 향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공세가 격화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이는 같은 날 진행된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로 의료계가 관련 법안에 조건부 찬성한다는 여론이 확산한 것을 겨냥한 우려다.(왼쪽부터)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 이성필 간사이 위원장은 국민 편의성을 위해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것과 관련 서류 발급 요청 및 제출 등의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것은 달리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손보업계의 속뜻을 알기 위해선 자동차보험이 어떤 선례로 작용하고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앞서 자동차보험은 선별법에 따라 치료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보험사의 소송이 계속되면서 피로감이 쌓인 의료계는 이를 심평원에 넘기게 되고 이후 삭감이 잇따르면서 관련 진료가 소극적으로 변했다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실손보험은 자동차보험만 바라보고 있다. 실손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심평원에 넘어가고 싶다는 뜻이다"라며 "자동차보험에서 심평원의 개입이 의사의 진료행위를 소극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된 것처럼, 실손보험도 청구 간소화라는 탈을 쓰고 비급여 심사하자고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처럼 자동차보험이 다른 의료계 분야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보위원회를 통해 왜곡된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주요 대응으로는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 기준 개선 건의 ▲간호조무사 상주시 입원료 산정 불가 관련 자보심사지침 신설 대응 ▲손해보험사의 과잉 입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지원 ▲자동차보험 관련 개선방안 자료제출을 꼽았다.그는 한의과 과잉진료를 문제로 꼽기도 했다. 이로 인한 자동차보험 규제가 의과계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위원장은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까다로운 의과 심사지침에 따른 반사적 효과 및 호화 1인실 인정을 꼽았다. 의과와 한의과 심사지침에 차이가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그는 "의과에서는 경증환자를 입원을 시키지 않고 입원병상을 줄이거나 운영하지 않는 반면, 한의과의 경우에는 호화 1인실 등 병상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경증환자들이 한의과로 몰리게 됐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0병상 이하 일반병상 의무 보유비율 기준 면제 규정을 악용해 1인실을 운영하며 수익을 극대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자동차보험진료비통계한방 첩약 처방 증가도 문제로 지목했다. 실제 2019년 기준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중 첩약의 비중이 24% 수준으로 가장 높다. 특히 첩약 진료비는 2014년 747억 원에서 2019년 2316억 원으로 약 210% 증가했다.더욱이 첩약은 처방 기간 제한이 없이 1회 처방 시 10일까지 인정받아왔다. 다만 지난 8월부터 첩약 인정기준이 수상 12주 후 처방 투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은 긍정적으로 봤다.한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및 세부 인정기준의 부재도 지적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는 첩약 관련 적정 처방기준이 없고 약침술·추나요법·한의과 물리요법 등의 횟수 제한 및 인정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 위원장은 "관련 개선방안으로 첩약의 경우 처방의 필요성이나 처방일수 관련 적정 처방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약침술이나 한의과 물리치료 등에 있어 적응증 관련 한의학적 근거 마련 및 표준화, 시술 횟수 및 시술 시간 등의 기준도 필요하다"며 "한의과 경증환자에 대한 진단서 교부 의무화 및 치료 기간별 지급 금액 규모나 한도를 별도 설정해 제도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내용을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개선 관련 간담회에 참여해 심평원 등과 관련 문제를 논의했으며, 심평원이 주관하는 자동차보험 심사조정위원회 등에 참여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간호조무사 상주시 입원료 산정을 불가하도록 하는 자보심사지침 신설과 관련해서도 심평원 자보센터와의 간담회로 일선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협의한 바 있다고도 강조했다.교통사고 경미 손상환자에 대한 입원 제한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선, 위원회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했고 이를 반영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 등으로 안정이 필요하고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단순 통원불편, 피로회복 등을 이유로 입원하는 경우 불인정 ▲입원 필요성에 대한 타당한 사유,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돼야 하며, 이를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함 등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의과와 한의과가 공유하는 질환명에 대한 진료비를 과별로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동일 질환에 대한 의과와 한의과의 진료비를 직접 비교하면 어느 쪽에서 과잉진료를 시행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취지다.이와 관련 자보위원회 이성필 간사는 "기본적으로 심사 잣대가 많은 의과에는 그만큼의 심사가 이뤄져 왔고 한의과는 느슨하게 이뤄졌다"며 "발목염좌 환자의 경우 의과는 입원시키는 경우가 없는데 한의과에선 2~3주씩 입원하는 경우가 잦다. 이 때문에 입원일수를 비교하는 것에서도 의과의 한의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의원은 의원끼리, 한의원은 한의원끼리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무엇보다 한의과 자보 진료비 총액이 의과를 넘어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욱이 의과는 수술까지 하지 않느냐"며 "본 위원회는 의과와 한의과가 같은 병명을 사용하는 질환을 표적으로 각 과의 진료비를 비교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과잉진료로 인한 진료비 상승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국민에게 피해가 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옥석을 가리겠다. 또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를 절감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1-16 05:30:00병·의원

건보공단, 건강보험 고령친화 연구센터 개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복지용구 급여제품의 상시 품질관리 체계 구축 및 급여적정성 확보를 위한 실증연구 수행을 위해 '건강보험 고령친화 연구센터'를 설립·개관했다고 9일 밝혔다.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노인의 욕구수준 증가, 돌봄인력 부족 등 다양한 환경변화로 복지용구 사용은 증가하고 신기술 제품 등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요구는 증가하고 있다.고령친화 연구센터 외관건보공단은 고령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해 복지용구 급여제품의 표준기준 마련과 상시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급여적정성 확보 및 급여적정비용 연구를 위한 센터를 설립한 것.연구센터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과제로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아 설립했으며 건보공단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강원도가 참여했다.건강보험 고령친화 연구센터 2층과 3층에 자리한 전시관과 체험관은 국내외 다양한 고령친화용품 전시·체험 및 홍보를 통한 수요자 선택권 강화를 지원한다.2층 전시관에서는 국내외 고령친화용품(복지용구) 280여종, 장애인보조기기 30여종, 그 외 지역우수제품과 신기술 제품 등 다양한 전시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3층 체험관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신기술 등을 활용해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도움 되는 미래지향적 거주환경을 제시하고, 다양한 형태의 실내외 공간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복지용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체험할 수 있다.또 고령자의 신체 상태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노인생애체험 프로그램 등도 마련되어 있으며, 실증연구와 연계해 급여제품 등에 대한 시험(Test-bed) 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체험관은 사전예약으로 1일 3회 운영한다.(☎ 033-736-1860 / 팩스 033-749-9660 / E-mail 00tm010@nhis.or.kr)4층 연구센터는 복지용구 제품에 대한 자체 시험검사, 사용의 적합성 등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증하여 급여적정성을 확보하는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복지용구의 품질관리 기반 조성 및 제품의 급여적정성 검증 기준 마련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사용성 실증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급여이용자 특성에 적합한 품목별, 기능별 표준급여 개발 지원체계 마련 및 고령친화용품 표준모형을 제시할 예정이다.건보공단 이원길 장기요양이사는 "신기술이 적용된 비급여 제품까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 전달과 서비스 이용의 질적 향상을 기대한다"라며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사용자 중심의 고령친화제품 실증연구를 수행해 사용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등 고령자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안전하고 올바른 재가생활 실현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1-09 11:17:28정책

강원도 영리병원 규탄 계속되는 의료계…"민영화 신호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외국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영리병원에 대한 의료계 규탄이 계속되고 있다.30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주노총 강원본부와 함께 오는 5일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 발의를 규탄하기 위한 서울·강원 동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사진은 제주 국제녹지병원 전경이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겨냥한 것이다.이 법안은 도지사 허가를 받을 시 강원도에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외국 의료기관 개설을 포함해 의료계 반발을 사고 있다. 외국 의료기관을 의료급여기관으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목적이라는 지적이다.앞서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역시 지난 27일 성명서를 내고 해당 법안이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했다.무상의료운동본부의 우려도 같다. 영리병원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고 이는 의료 공공성을 해칠 것이라는 지적이다.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관련한 소송 진행 중인 상황도 조명했다. 해당 병원은 현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제주도지사 임기 당시 중국 부동산회사 녹지그룹과 추진한 영리병원으로 도민과 국민의 민주적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본부는 "일련의 과정에서 외국자본을 우회해 국내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는 의혹도 널리 알려졌다"며 "영리병원 도입 시도로 제주도민의 피 같은 세금과 시간, 행정력 등이 낭비됐고 재판 결과에 따라 제주도는 녹지그룹에 막대한 돈을 물어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이 원 장관의 첫 제주지사 임기 당시 정무부지사를 지낸 것에 따른 의혹도 제기했다. 정무부지사라는 직책으로 봤을 때 녹지병원 도입 관련 중앙 정부 등과의 정무업무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또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것도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다고 추측했다.본부는 "박 의원과 같은 당인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다시 영리병원 도입을 시도한다면 제주도민과 국민이 겪은 고통을 강원도민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공의료를 파괴할 영리병원 도입 시도에 나선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규탄했다.한편, 서울·강원 동시 기자회견은 서울 국회 앞과 강원도 원주 박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진행된다. 
2022-09-30 11:57:23병·의원

아산 사태 후속 조치 '심뇌혈관법'…학계는 기대반 우려반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서울아산병원에서 현직 간호사가 뇌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이어지자 국회가 관련법 정비에 나서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이른바 심뇌혈관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여론 형성에 나선 것. 이에 대해 관련 학회 등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조치를 반기면서도 결국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후속조치를 주문하고 있다.심뇌혈관 질환 대응을 위한 법안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의학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26일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명시하는 심뇌혈관법 개정안(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법안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필수의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범 정부적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심뇌혈관 질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뇌혈관질환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도록 명시했으며 설립 후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연 2회 이상 무조건 회의를 열도록 조치했다.또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 소방청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해 범 정부 차원에서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아울러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과 진료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직접 조사와 통계 사업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조치했고 시·도지사와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신현영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사건으로 필수 의료의 붕괴과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을 사회가 지켜봤다"며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안해 심뇌혈관 질환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범 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시작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이러한 법안 발의에 대해 의학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일단 법안이 마련된다면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현황 파악은 물론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대한심혈관중재학회 최동훈 이사장(연세의대)은 "이번에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며 "심뇌혈관 질환의 국가 정책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학회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심뇌혈관법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법안이 의무화 규정으로 인해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실제로 심뇌혈관법은 이미 2012년에 제정된 바 있다. 현재 법안에도 이미 관리위원회 운영과 조사 및 통계 사업, 역학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현재 법안에는 '해야 한다'는 의무화 규정 대신 '할 수 있다'는 자율 규정이 명시돼 법안이 시행된지 10년이 다 지나도록 단 한번도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의무화 규정이 생긴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재정적 지원 없이는 또 다시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위원회를 의무화한다 해도 결국 이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 등이 없으면 제대로 운영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현재 암의 경우 암관리법에 따라 국립암센터를 중앙센터로 건강증진기금 예산을 활용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의 경우 응급의료법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센터로 연 2천억원의 응급의료기금을 집행하듯 심뇌혈관법 또한 이러한 후속 조치가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다.심혈관중재학회 최동훈 이사장은 "암은 암관리법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고 응급의료 또한 관련법으로 수천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지만 심뇌혈관 질환의 경우 심뇌혈관법이 있음에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이 전무하다"며 "또한 이를 계획하고 평가할 국가위원회도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이로 인해 국립암센터나 국립중앙의료원 등과 같이 중앙 센터가 없으며 서울 외 지역에는 13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외에는 지역 단위 센터가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 이에 대한 재정 지원 없이는 또 다시 문제를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담배세나 주세 등을 활용해 암이나 응급의료 등과 같이 중앙센터를 기점으로 하는 위원회 구성과 예산 배정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최동훈 이사장은 "현재 중앙 심뇌혈관센터와 지역 심뇌혈관센터의 신설과 지원, 심뇌혈관 분야 전임의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기반으로 하는 운영 방안을 고려할때 최소 연 1500억원 정도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심뇌혈관 질환의 큰 원인이 되는 밤배세와 주세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2022-09-28 05:30:00학술

간호사 사망 재발 막자…심뇌혈관 필수의료 강화법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을 26일 발의했다.신 의원은 심뇌혈관질환 관리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신현영 의원은 26일 심뇌혈관법을 발의했다.심뇌혈관법에는 심뇌혈관위원회 운영과 함께 심뇌혈관질환 관련 연구, 조사통계, 예방사업 등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신 의원에 따르면 중앙-권역-지역으로 이어지는 심뇌혈관 센터 구축으로 전국 어디에서 환자가 발생하든 적합한 치료가 가능한 의료체계가 중요하지만 현재 13개의 권역심뇌혈관센터만 있을 뿐이다.고령화시대에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또한 커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전략 수립 등 체계적인 관리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이를 개선하고자 신 의원은 법안에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차관이 아닌 복지부 장관이 맡도록 하고, 설립 후 회의조차 열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연 2회 이상 개최를 강제했도록 했다.또 범정부 차원에서 심뇌혈관질환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힘을 싣기 위해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 소방청장, 질병관리청장과 같은 유관 부처 차관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했다.또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통계사업을 복지부 장관이 반드시 시행하도록 했다. 즉, 심뇌혈관질환 관리에서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 것.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국민께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예방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도 시행,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에도 책임을 부여했다.신현영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뇌출혈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필수의료 붕괴가 국민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 것을 목도했다"며 "심뇌혈관질환을 비롯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살리기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2022-09-26 09:11:34정책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절차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최근 한방 의료기관을 위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몇 달 전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와 함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후 각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심사조정”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조사 과정에서 오해나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법리적으로 다투어볼 부분도 꽤 있기에, 조정을 당한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심사청구 절차나 소송 등을 통해 법적 다툼을 시작하려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여러 특이사항과 주의점들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영역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면 다들 잘 알겠지만, 자동차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각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각 보험사로부터 지급의사와 지급한도를 담은 소위 ‘지급보증’을 받은 후 진료를 시작하게 되고, 이 범위 내에서 치료와 청구가 이루어지면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식이다.다만, 의료기관의 진료 및 청구가 적절한지(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에 관해서는 법률상 전문심사기관에 위탁되어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다. 2013년 7월부터 심평원이 이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다.이처럼 심평원이 심사·조정 업무에 개입되어 있으니, 현지조사를 통해 억울한 조정을 당했을 때,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면 되겠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 심평원은 이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뿐이므로, 분쟁의 상대방은 보험사들이 된다. 즉, 조정된 진료수가와 관련하여 여러 보험사들을 피고로 넣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정당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7다268326 판결 등 참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다만, 심평원의 조정 조치에 불만이 있다고 하여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논란이 많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 때문이다.동 조항에 따르면,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보험회사 및 의료기관은 30일 이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의료기관이 지급 청구한 내용 또는 심사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보는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가 아닌 소(訴)제기를 하게 되더라도 여전히 합의 간주가 된다는 해석이 실무적으로 지배적이다.즉, 조정을 받은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일단 소송이 아니라 분쟁심의회 심사부터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실무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아이러니한 조항이 등장한다. 심사청구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분쟁금액의 무려 10%에 해당하는 심사청구 접수비용을 예치해야 한다는 것이다(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31조, “심사청구 접수비용 예치 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함).그렇다고 해서 이 비용이 단순 보증금적 성격으로 추후 돌려받을 수 있냐고 묻는다면, 꼭 그런 것도 아니다. 심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비율에 따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37호결국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수가를 조정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는 상당한 금액’을 예치하면서 분쟁심의를 신청해야 하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이 비용이 부담스럽다며 분쟁 조정을 포기하는 의료인들도 아주 많다.이와 관련하여, 법령을 조금 넓게 해석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심사청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확실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의 해석론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런 해석론을 믿고 모험을 하기에는 감수해야 할 결과가 너무 무겁다.대부분 개인사업자 형태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지나친 초기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재산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입법이 아닌가 싶다.기타 고려할 사항들의료기관은 교통사고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진료에 최선을 다하되, 그 진료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 서 보편·타당한 방법·범위 및 기술 등에 따라 행해야 한다(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4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별표]를 통해 여러 상세한 경우의 수를 가정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사업자 등과 의료기관 간의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입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1574,41581 판결). 즉, 위 기준에 맞지 않아 조정된 금액이 있더라도,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 서 보편·타당한 방법으로 행한 치료와 관련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심평원의 조정 조치에 관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 및 절차 진행에 관한 각종 유불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분쟁 시작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란다.
2022-08-31 05:00:00오피니언

'자보 진료비' 옥죄기 역사 반복…의료계 전철 밟는 한의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부당삭감 더 이상 못 참겠다", "도대체 삭감 기준이 뭔가"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향한 의료계의 불만의 목소리였다.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등 교통사고 환자를 주로 보던 개원가는 경증 교통사고 환자에게 불필요한 검사를 했다는 이유로 삭감의 늪에 빠졌다.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기획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기준 공개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모두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를 위탁했을 때 나왔던 움직임들이다. 8년도 더 지난 이야기다.당시만 해도 경상 환자와 일부 의료기관이 결탁해 보험료를 과다하게 타가는 '나일롱 환자'가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되던 때였다.심평원은 같은 환자라도 '교통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심사를 했다. 질병과 상해는 다르게 보고 심사를 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통하지 않았다.삭감 시달리던 의과, 경증 자보환자 안본다그렇다 보니 의료계는 교통사고 환자 중에서도 경증 환자 진료를 기피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현상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율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8년을 1조2542억원을 정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개원가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은 지난해 기준 5914곳인데 이는 전체 의원의 17.4%에 불과하다.2016~21년 의원, 한의원, 한방병원 한곳 당 자보 진료비 변화율심평원은 2017년부터 전년도 자보 진료비 통계지표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의원급에서 한 곳당 어느 정도의 자보 진료비가 발생하는지 변화율을 살펴봤다.그 결과 2016년 의원 한 곳당 자보 진료비는 4939만원이었고 이듬해 4821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기 시작했다. 지난해는 자보 진료비를 청구한 의원 한 곳당 3857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다. 이는 연 진료비로 매월 평균 321만원 수준이다.그렇다면 보험료를 타기 위한 일명 '나일롱 환자'는 없어졌을까. 그렇지만도 않다. 교통사고라는 특수성 때문에 질환의 경중에 상관없이 환자의 '심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교통사고는 상해다"라며 "그냥 길을 걷다가 발목을 삐거나 교통사고로 발목을 삐었을 때 발목을 삐었다는 결과는 의학적으로 같지만 교통사고는 상해이기 때문에 환자의 감정이 들어간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정말 괜찮은 지 검사를 받고, 할 수 있는 의학적 치료를 다 받겠다는 마음이 생긴다. 이를 의사에게 요구하게 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은 환자와 보험사 사이에 끼여 있는 존재"라고 털어놨다.한의과, 자보 진료비 폭증에 정부 규제 향했다의과는 자동차보험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지만 한의과의 자보 진료비 증가율이 무서운 속도로 늘어났다.지난해 기준 전체 한의원 10곳 중 8곳이 자동차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다. 한의과 자보 진료비는 2020년 1조원을 돌파, 지난해는 1조3066억원으로 의과 1조787억원을 넘어섰다. 자동차진료비를 청구하는 한의원의 기관당 진료비는 이미 2019년 4671만원으로 의원 4631만원을 넘어섰다.한방병원 자보 진료비 증가율은 훨씬 더 컸다. 자보 진료비를 청구하는 한방병원은 2016년 282곳에서 지난해 453곳으로 증가했다. 한방병원 한 곳당 진료비는 2016년 5억9113만원에서 2021년 14억4795만원으로 2.4배나 늘었다.한의계는 심평원, 국토부 앞에서 규탄대회, 1인시위 등을 진행했다.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자보진료비를 청구하는 한방 병의원에 대해 칼을 빼들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한의원의 상급병실료 청구를 원천 차단했고, 입원료에 대한 급여기준도 만들었다.경상환자(상해 12~14등급)가 4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때 진단서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이는 산업재해보험에 있는 기준을 갖고 왔다.정부 규제 탓인지 올해 2분기 기준 한의원의 상급병상은 2093병상으로 지난해 4분기 2518병상 보다 488개 줄었다. 한의계는 국토부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심평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기도 했다.대한한의사협회 한 임원은 "심평원은 과잉진료, 도덕적 해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규정에도 없는 삭감을 하고 있다"라며 "치료를 거부했을 때 돌아오는 환자 민원은 한의과 의료기관이 모두 겪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한의과를 향한 정부 규제와 한의계의 주장과 반발 모두 8년 전 의료계가 거쳤던 일들이다. 이를 바라보는 의료계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게 문제라며 고개를 젓고 있다.한 의료계 관계자는 "한의계의 움직임과 주장은 이미 의과에서도 해봤던 내용들"이라며 "의과는 교통사고 경증 환자 진료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의과는 그렇게 됐을 때 다른 돌파구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의과와 다른점이다. 실손보험도 되지 않고, 그렇다고 산재 환자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 보니 애가 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16 05:30:00정책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